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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전시에는 즉결처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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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즉결처분이 정말 가능하다고?

필자가 군에서 복무하던 20년전 한국 군대에서는 흔히 전시에는 지휘관이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즉결처분은 지휘관이 별다른 재판 절차 없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뉘앙스로는 사형을 즉석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금과 비교하면 인권의 개념이 희박했던 20년 전이기도 했고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였던 군복무를 하고 있던 터라 별 의심없이 넘겼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근거를 찾아보았다. 김광동 위원장은 계엄령에 본인 발언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계엄령을 찾아보았다. 

계엄령이란?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전쟁, 폭동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계엄법 제 10조에서는 내란, 외환, 살인 등의 지정된 죄에 한하거나 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해당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계엄법 내에서도 관할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흔히 떠도는 속설처럼 어디에도 지휘관의 느낌대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AP통신 기자 에디 애덤스의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남베트남 치안국장 응우옌응옥로안이 체포돼 온 베트콩 용의자를 리볼버 권총으로 즉결처형하기 직전 모습이다.

전시와 같은 인권침해

우리 사회를 흔히 병영국가라고 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이기도 하고 과거 군부가 정권을 가졌던 것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직도 군대 문화가 사회전반적으로 퍼져있으며, 상관이 관할 지역 사람들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 적인 사고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꼭 군대만 그렇겠는가? 아직도 많은 조직의 지도자들은 전시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덩달아 우리나라도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가정에 우리는 이런 전시와 가까운 인권의 침해를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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