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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뜯어보기]학생인권 조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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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1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로 선생님들의 고충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선생님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최근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선생님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례란 무엇인가?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각 교육청에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교육청에서 공포 및 시행 중에 있어 각 시도 별로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 12조 및 13조,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인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함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관련 조항

헌법 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조항이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무상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해당 협약은 우선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국가는 해당 관할지역에서 자녀나 부모, 보호자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성향, 국적, 재산, 건강상태 등 어떤 요인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떤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뤄져야 하며 아동의 생명, 표현의 자유등 기본권 전반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 교육관련으로는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무료로 제공 되어야 하고, 여러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맞춰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학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성 존엄성과 합치하고, 무지와 문맹를 퇴치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동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가와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다른 문명에 대해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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